[인포뉴스 - 김하늘 기자] 요즘 정말 집구하기 어렵죠? 그렇다고 월세로 살기에는 부담이큽니다. 신혼부부가 새살림을 차리더라도 신혼집을 구하려면 전세집을 구해야할탠데요. 정부는 요즘같이 다양한 이유로 집을 구하기 어려운 청년들에게 저금리 대출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청년 전용 전세대출 상품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혹시 들어보신적 있나요? 요즘 금리가 오르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1~2퍼센트의 금리로 전세집을 구할 수 있게 대출을 해주는 제도인데요. 누가 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자격을 갖춰야하는지 확실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만 집중하시면 여러분 전세자금 대출 정말 쉽고 빠르게 진행하시고 전세집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제도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중 청년 전용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국가가 1.5%~2.1%의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인데요. 몇가지 기준에 만족하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상 확인>>
청년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어떤사람들이 받을 수 있을까요? 아래 8가지 기준에 만족한다면 앞서 설명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접수일 현제 만 19세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 세대주를 포함한 전 세대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자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3.25억원 이하인자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세 가지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에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신청 시기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급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지원 내용
1.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 85m2이하 주택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 임차보증금 : 1억원 이하
2. 대출한도
- 호당대출한도 : 7000만원 이하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1.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이내
2.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대출금리
대출금액에 따른 금리는 위 표를 참고해주세요. 주택도시기금에서 공개하는 임차보증금과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른 금리입니다. 추가로 금리 우대와 추가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는 조건 또한 확인을 꼭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온라인 신청과 은행 방문 신청 방법 두가지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 기금e든든 홈페이지 (https://enhuf.molit.go.kr) 에서 가능
2.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가능
*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 대상자 확인,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소득확인, 주택관련 확인 등을 거쳐 대출조건을 확인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를 확인 후 필요 서류를 제출 하시면 대출이 승인이 됩니다.
자세한 절차와 필요서류를 확인 하시려면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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