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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보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by InfoHu 2022. 6. 19.

[인포알리미 - 홍미소 기자] 요즘 취업 정말 힘들죠? 거기에 구조조정, 명예퇴직등 다양한 이유로 회사를 그만 둬야 할 상황도 정말 많이 생기곤합니다. 그렇게되면 당장 내일을 살기 어려운 상황에도 직면할 수 있는데요.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도를 통해 이런 어려움을 겪고있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확실하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고용보험실업급여

지금부터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고 어떤 방식으로 신청해야하는지 또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해볼것입니다. 3분만 투자하시면 최소 180만원 이상의 가치를 얻을 수 있을 거라 확신해요. 잘 따라오세요.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하기

요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고 정부가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지나온 세월을 조금이나마 보상해주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 분들이 있다면 지원금 정책도 빠짐없이 잘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를 통해 일하던 사람이 실직을 당해 재취업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을 지급해 생계불안을 극복하면서 생계의 안전을 도와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동시에 재취업에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지원을 할 수 있는데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져 있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해당 사업은 실업에 대한 위로나 고용보험료 납부에 대한 대가로 주는 지원사업이 아닙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꼭 해주셔야만 지급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지급대상 확인 (구직급여 신청)

고용보험 지급대상은 아래 내용의 경우 지급이 가능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해야 구직급여의 수급조건에 해당됩니다. (초단기 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24개월)

2. 근로의지와 능력이 있고 열심히 재취업활동을 하고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나 재취업 활동이 없으면 신청 불가능)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4. 이직이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취업촉진수당 지급대상 확인

취업촉진 수당은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을 지원하면서 적극적인 취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취업 촉진수당의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1. 조기 재취업수당
    - 구직급여 수급자가 7일이라는 대기시간이 경과한 후 소정 급여일 수를 절반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 상태이거나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2.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 기간 중 직업 안정기관에서 지시한 유효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광역구직 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거리가 있는 회사에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이주비
    - 취업이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려고 해당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이를 적극적인 구직활동이라 판단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확인

고용보험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의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에 지급하게 됩니다. 혹시 이직날짜가 19년 10월 1일 이전이라면 퇴직전 평균 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 합니다. 아울러 구직급여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19년 1월 이후에는 66,000원 상한이 있고, 하한액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계산해서 입금받게 됩니다.

구직급여 신청하기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워크넷 구직등록 신청 (본인이 직접 www.work.go.kr 에 신청합니다.)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합니다.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고용센터 방문없이 온라인 수강으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3. 수급자격인정 신청 : 90일이내에 심사가 완료되거나 재심사를 청구하게 됩니다.
  4. 수급자격인정이 되면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앞서 언급드린 조기재취업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으로 본인 상황에 맞는 구직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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