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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News

by InfoHu 2022. 5. 17.

오늘은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코로나때문에 고생하신 분들 참 많잖아요? 이번에 정부가 꾸준히 다양한 범위에서 지원금 정책을 계속 발표하고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피해를 봤던 금액에 비하면 한없이 부족할 수 있겠지만 정부가 지원금 정책을 발표하면 지나치지 말고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중에서도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은 고정적인 일이 보장되지 않는 프리랜서들을 위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번신청은 1~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이것을 "특고"라고 표현함)와 프리랜서 가운데 5차 긴급고용지원금에서 지원하지 않은 직종에서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그대상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조금만 투자하신다면 정해진 신청기간내에 아주 쉽게 신청하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것 입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고용노동부에서는 그동안 코로나로인한 피해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어 보호를 받지 못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 등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특고 프리랜서들은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대상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특고프리랜서지원금

특고프리랜서 지원금대상

  • 19년 12월 ~ 20년 1월에 노무를 제공하거나 소득이 2개월 합산 50만원 이상 된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며 둘중 하나는 충족하거나 소득감소요건을 충족하면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방과후강사, 방문판매원 등 20개의 주요업종인 특고프리랜서들은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 19년 12월 ~ 20년 1월에 자영업을 영위하여 매출이 있는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무급 휴직자 : 50인 미만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사람중 20년 3월~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6.1~7.20 내에 한번만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신청인 계좌로 두차례에 걸처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차:100만원 (신청후 2주이내) / 2차 : 50만원 (추가예산 확보 후) 
지난번 5차 신청때와 마찬가지로 고용노동부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이트에서 신규신청자와 기신청자로 나눠어서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이 이전보다 확대된 만큼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시 유의할점 (중복수급 / 부정수급)

긴급생계비 지급이후 중복수급이 안되는 다른 지원금을 수급한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한 긴급 생계비를 환수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역수칙 위반등 행정처분을 신청자중 확인이 된다면 그 또한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담센터 (1588-5799)에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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