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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정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by InfoHu 2022. 5. 25.

[인포news = 홍지안 기자] 저축액을 2배로 돌려주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청년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본인 저축 금액의 100%를 추가 적립해주는 자산형 지원사업인데요.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청년들에게 이런 지원사업은 정말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겠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만들 수 있는지 다양한 정보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6월 2일부터 모집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들이 매월 10만원에서 15만원을 약 2년에서 3년동안 적립하면 서울시에서 저축액의 100퍼센트를 동일 기간 적립했다가 만기가 되었을때 모인 금액의 두 배를 돌려주는 자산형 지원사업입니다.

서울시 사는 청년들이라면 누구라도 관심을 가져야할만한 사업이기에 지금부터 5분만 집중하셔서 이글을 확인해보시고 확실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대상자 확인 >>

희망 두배 청년 통장은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서울 청년포털 청년몽땅 정보통에서 자세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 공고일 기준 근로중인 서울 거주자
  • 공고일 기준 만 18세 ~ 만 34세 
  • 공고일 기준 본인 근로소득액 월 제한 있음 (255만원 이하)
  • 공고일 기준 부양의무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지난 사업과 비교해 봤을 때 관련 기준치를 대폭 완하해 이번 신청의 문턱을 크게 낮췄다는 점에서 더 많은 지원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희망 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 신청기간 : 6월 2일 ~ 6월 24일 (금) 18:00 까지
  •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모두가능)
  • 모집인원 : 7000명 (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정해진 신청기간에 접수가 진행되고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는, 서류심사, 소득재산조사, 신용조회등을 통해 10월 14일에 최종 선정이 됩니다. 이렇게 선정된 사람들은 11월 부터 첫 저축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 필수제출서류 
    - 가입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소득, 재산신고서 (본인, 부양의무자)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본인)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부양의무자)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주민등록초본, 등본 (최근5년, 주민등록번호포함,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2부
  •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 근로소득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 사용대차확인서(무료임차인경우)
    - 가구특성 증빙자료 (신청자 본인)
    - 본인 및 부양의무자 부채 증빙자료

신청제외대상

만약 신청자 본인이 기존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고 있거나 가족세대원이 자산형 지원사업에 참여를 한경우, 기타 청년수당 사업에 대한 수혜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신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사업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통장어려운 시기에 청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사는 청년들은 자격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정해진 기한내에 꼭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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