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일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매년 주기적으로 신청하는 지원금으로 5월 말까지 장려금을 신청하면 소득, 가구유형, 재산의 요건을 확인 후 8월 말에 지급하게 됩니다.
이번 2022년도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325만가구에 지원금을 준다고 합니다.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자격을 확인하신 후 국세청에 직접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모르고 그냥지나치면 국세청에서 알아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
근로,자녀장려금은 해마다, 반기신청이나 정기신청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번 정해진 시기가 오면 확인해주는것이 좋습니다. 이번 22년도에는 325만명에게 평균 98만원을 지급한다고하니 조건이 되는 분들은 꼭 신청을 하셔야겠죠?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제도?
- 근로장려금 : 일은 하고 있지만 생활하기에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의 가구에 대하여 가구의 구성원과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 자녀장려금 :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위한 제도로 부부합산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미성년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7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제도 입니다. (나머지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
신청자격은?
근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위해선 먼저 가구유형, 총소득요건, 재산요건 등의 기준이 맞아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 가구유형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또는 70세 이상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총소득요건
- 가구원 구성에 따라 21년도의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요건
- 21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현재 가구원이 소유한 총 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위 자료를 기준으로 가구유형과, 총소득요건, 재산요건을 확인하신후 신청자격이 된다면 그때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간혹, 국민연금이나, 실업급여, 생계급여를 받는 분들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궁금하실탠데 이런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매번 고정적인 시기에 진행이 됩니다. 2022년 반기신청은 3월에 마감이 되었고,
현재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 까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시기를 놓치셨을 경우 귀속 기한 후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이건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 까지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 모바일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 카톡/문자 메시지를 확인후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면 안내를 받았을 경우에는 QR코드나 홈텍스, ARS(자동응답)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계좌수령 또는 현금수령으로 받을 수 있으니 장려금을 신청하실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5월 말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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